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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 기능 저하와 반응 속도 감소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 국내 정책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유도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적성검사 및 인지능력 평가 강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인 적성검사와 인지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운전 적합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검토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시간, 지역, 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고령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농촌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고령자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책 사례
일본
- 인지기능 검사 및 운전기능 검사 의무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인지기능 검사를, 75세 이상에게는 운전기능 검사를 의무화하여 운전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 서포카S(Support Car S) 도입
고령 운전자를 위한 자동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을 보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및 조건부 면허 발급
일부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운전 시간이나 지역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의료 전문가의 운전 적합성 평가
의료 전문가가 고령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운전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조건부 면허를 권고합니다.
호주
-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운전실기 평가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건강검진과 운전실기 평가를 받아야 하며, 운전 능력에 따라 제한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 운전 능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축
연령이 아닌 실제 운전 능력을 기준으로 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고령자 맞춤형 교통 인프라 확충
고령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운전면허 반납 후에도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합니다.
노인 운전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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