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목 모임이나 법인이 아닌 소종중 같은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요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비 통장과 적금 통장을 제 명의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퇴직을 앞두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직장생활 할때는 건강보험료가 직장으로 해서 문제가 안됐는데 퇴직을 하게되면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건강보험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 말은 퇴직이후에는 내 명의의 재산일체가 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비 적립이 많지 않고 그때 그때 써버리는 모임이라면 상관 없지만 보통은 회비통장과 해외여행이라도 가려고 적금을 드는 등 적립을 하게 됩니다.회원이 많고 회비의 규모가 큰 경우 이런 금액들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이런 모임에 대해 고유번호 등록을 하게되면 단체 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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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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