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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나 골목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면도로. 비좁고 신호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우선 진입 순서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면도로 진입 우선순위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이면도로란?

이면도로는 대로변에서 분기된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도로를 의미하며, 보통 신호나 차선이 없고 양방향 통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면도로 진입 우선순위는?

  1. 우선순위가 명확히 표시된 경우 (표지판·노면 표시)
    표지판에 따라 진행
  2. 신호기나 표지판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
  3. 골목 대 골목, 또는 좁은 골목에서 만났을 경우
    →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순서가 우선
  4. 경사로일 경우
    하향 차량이 정지하고, 상향 차량이 먼저 통과

3.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양보 운전)
    →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때에는, 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비보호 교차로에서는 좌측 차량보다 우측 차량이 우선

4. 실제 사례 

① 골목길에서 차량 두 대가 마주쳤을 때

→ 폭이 좁아 동시에 지나갈 수 없는 경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② 일방통행 이면도로 진입 중 다른 차량과 충돌

→ 진입 방향에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이 100% 과실이 됩니다.

③ 우측 골목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충돌

→ 아무 표지판이 없다면, 우측 차량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대 차량이 우선 진입권을 가짐.

④ 아파트 단지 앞에서의 우선순위

→ 아파트 진출입로는 이면도로보다 후순위. 이면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우선입니다.

5. 사고 방지를 위한 팁 

  •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서행 및 일시 정지
  • 사각지대 확인을 위해 천천히 코너를 돌기
  • 아이들이 많은 구역은 20km/h 이하 주행 권장
  • 먼저 진입했다고 해도, 양보 운전은 필수

🚦마무리 정리

이면도로는 사고가 빈번한 만큼, 기본 법규 숙지양보 운전이 중요합니다. 우측 차량 우선, 먼저 진입한 차량 우선 원칙을 기억하면 대부분의 상황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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