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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의 종류와 관련 규정, 뭐가 다를까?
“연금? 그거 그냥 나이 들면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각각 관련 법과 운용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 먼저 연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께요.
대한민국 연금제도의 연혁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 1988년 – 국민연금제도 도입
1988년 1월,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국민연금이 도입됐어요.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노령·장애·유족연금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정 (1986년)
- 실제 시행: 1988년 1월 1일
📌 1992년 – 적용 대상 점차 확대
초기엔 일부만 가입했지만,
199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95년부터는 지역가입자도 포함되며 전국민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 1999년 – 지역·임의가입 확대
- 지역가입자 제도 확대: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농어민 등도 의무가입
- 임의가입자 제도 신설: 60세 미만의 소득 없는 주부 등도 원하면 가입 가능
📌 2005년 – 퇴직연금제도 도입
그동안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는 게 전부였지만,
2005년부터는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연금형’으로 운용하게끔 제도화됐습니다.
- 퇴직연금 종류: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퇴직연금)
📌 2013년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 기존: 만 60세 → 변경: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2023년 기준 63세)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점점 늦게 받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 2014년 – 기초연금제도 도입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한 제도입니다.
📌 2020년대 – 디지털·투자형 연금 시대
-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
- ETF 투자 가능, MZ세대 중심의 장기 투자 수단으로 변신 중
- ‘내 연금 조회’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연금관리 서비스 강화
1.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 운용 주체: 국민연금공단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의무 가입)
- 수급 시기: 만 63세부터 (2033년 이후 만 65세 예정)
- 납입 방식: 월 소득의 9% (사업주 4.5% + 근로자 4.5%)
👉 특징 요약: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급여가 존재해요.
2.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운용 주체: 회사 + 금융기관
- 가입 대상: 퇴직급여 대상 근로자
- 종류: DB형, DC형, IRP
종류 | 설명 | 책임 주체 |
---|---|---|
DB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 지급 | 회사 |
DC형 | 회사 납입, 근로자가 운용 | 근로자 |
IRP | 개인이 추가로 운영하는 퇴직계좌 | 개인 |
👉 특징 요약: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운용해 나중에 연금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2022년부터는 자기 운용 비중이 커지면서 ‘퇴직연금 투자’에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3. 개인연금 (Private Pension)
- 법적 근거: 소득세법, 보험업법 등
- 운용 주체: 민간 보험사, 은행, 증권사
- 가입 대상: 누구나
- 종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항목 | 설명 |
---|---|
세제적격 | 세액공제 가능 (최대 400만원까지, 최대 66만원 환급) |
연금개시 나이 |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 |
과세 |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5.5~3.3%) |
👉 특징 요약: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 목적+노후 대비용으로 많이 활용돼요.
특히 ETF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는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연금 종류별 핵심 비교 정리표
구분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득세법, 보험업법 |
운용 주체 | 국민연금공단 | 회사 + 금융기관 | 개인 + 금융기관 |
가입 대상 | 전 국민 의무 | 근로자 | 자율 가입 |
납입 방식 | 월소득의 9% | 회사 납입 (또는 개인) | 자율 납입 |
세제 혜택 | 일부 공제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 연간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
수령 시기 | 만 63세 이상 | 퇴직 후 | 만 55세 이상 |
✔ 마무리하며
세 가지 연금은 각각 목적도, 가입 시점도, 혜택도 다릅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노후 자금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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