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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몰라서 손해 보는 차량관리법

정비소만 믿다간 큰코다쳐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차량관리법’이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이 뭘 뜻하는지, 어떤 조항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점검도 맡기고, 세차도 하고, 엔진오일도 갈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나 알면 유리한 규정들을 모르면 괜한 과태료를 내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차량 정기검사, 까먹으면 벌금?

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검사 주기는 다르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는 최초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1회 받도록 되어 있죠.

✔ 꼭 국토교통부 '자동차검사 예약 시스템'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검사 기한이 지나면 보험까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리콜 통보 무시했다가 책임까지?

차량 리콜(결함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부에 신고하고 차주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리콜 대상 차량인데도 통보를 놓쳤거나, ‘귀찮아서’ 안 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사고가 나면 리콜 미이행 책임이 차주에게도 전가될 수 있습니다.

리콜은 무료니까 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정비업체 사칭·과잉청구 피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정비 전후 내역과 비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정비 내역서 제공이 의무입니다.

부당한 견적이 의심된다면 정비 견적서를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등록원부’ 꼭 확인하세요

중고차 구매 시 사고이력, 압류, 저당, 소유자 변경 기록 등은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 이력정보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번호판 훼손, 장난도 불법

번호판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흙먼지로 가려진 채 운행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번호판은 항상 식별 가능해야 하며, 고의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리하며 – ‘몰라서’ 당하는 손해, 이젠 그만

차량관리법은 단순히 차량을 점검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운전자 본인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정비소만 믿고 맡기지 말고, 꼭 한 번씩은 내 차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