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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에서 월급이 밀렸는데요, 어디에 말해야 하죠?”
이런 질문,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죠. 한국은 사실상 ‘임금체불 신고’가 퇴사 이후에나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현직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입니다.

1.  ‘임금 떼먹기 쉬운 나라’가 된 한국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보다 임금체불 비율이 22배나 높은 나라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한참 뒤처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 일본: 근로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 수 약 3명
  • 한국: 근로자 1만명당 66명이 임금체불 피해 경험

2. ‘현직자’는 신고할 수 없는 이상한 구조

한국의 현행 구조는 ‘퇴사 후’에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 중엔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도 “일단 퇴사하세요”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월급이 밀려도 그 회사에 남아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오히려 신고를 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 바뀌려면? 실질적인 '현직자 보호' 시스템 필요

노동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아래와 같은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현직자 체불 신고 가능화
    • 재직 중에도 익명 또는 비공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 사용자 압박
  2. 임금보장보험 확대
    • 체불 발생 시 국가가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 청구
  3. 사업주 명단공개 강화 및 제재 확대
    • 악의적 체불 반복 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4. 노동조합·근로감독관의 역할 강화
    • 특히 영세사업장의 취약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감시망 필요

3. 노동자는 무조건 약자여야 할까?

“나라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임금체불을 겪은 한 노동자의 말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권력 구조는 원래 기울어져 있기 마련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제도의 역할 아닐까요?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 없이는, 한국은 앞으로도 ‘임금 떼먹기 쉬운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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